유급주휴수당이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주휴수당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급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유급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발생.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연봉제 형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
만일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합니다
근무 마지막 주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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