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9명중 7명으로 탄핵 가능한가?,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변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말
박한철 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고
두 달 뒤인 3월에는 이정미 선임 재판관의 임기도 끝납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결국 재판관 7명만이 남아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심리를 시작해도
박한철 소장의 남은 임기인 50여 일 안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 총리가 헌법기관인 후임 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
이런 상황에서 후임 소장 임명이 안 되면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내년 3월 13일까지라는 게 문제.
그때까지 심리가 끝나지 않고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재판관 7명이 심리를 진행해야 함.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관 정족수는 7명이어서, 형식적으로 문제는 없다는데
하지만, 만약 재판관이 1명이라도 사퇴를 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
또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재판관 7명 가운데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3월 이후 남아 있는 재판관 7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5명, 진보 1명, 중도 1명 정도로 보수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이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전에 탄핵 결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 퇴임까지 변론이 종결되지 않고
후임자 결정이 미뤄지면 탄핵 결정은 더 많은 변수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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