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택용지 공급 개선안



고덕 강일과 항동 등 서울 내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에 대해서도 중견, 중소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이 힘들어집니다


기존에는 추첨방식이었으나 향후에는 실적을 따져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변경했습니다.


12월 7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우선순위 부여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안의 목적

공동주택용지를 둘러싼 청약 과열 현상을 막고 공정하게 공급하자.. 


SH공사가

올해 위례신도시와 항동지구에서 총 5개 필지를 공급했는데 무려 925개 회사가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85대 1. 


위례신도시 6블록은 무려 221개 건설사가 청약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다보니 경쟁률이 올라가고 대형사들이 낙찰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1순위 자격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2순위 자격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없더라도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자격

별도의 실적이나 시공능력 증빙서류 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만 돼있는 경우는 3순위가 됩니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식. 

다만 LH는 SH와 달리 2순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건설 실적이 있고 

시공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만 돼있는 경우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급 필지도 제한됩니다

특정 법인이 동일 필지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게 바뀝니다.

택지 공급가격의 5% 이상인 분양신청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묻지마 청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한 것입니다.


SH공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공동주택용지와 고덕강일지구 내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또 고덕강일 일부 용지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용지에 대해서는 

특별설계를 통한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설계공모와 사업자공모를 위한 자문·용역 등 결과에 따라 공급 절차와 시기 등을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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