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바로 신청 가능한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및 이직 또는 전직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제도.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로서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지원대상자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 이력과는 무관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90일 이내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을 것)
-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사람
- 경영상이유로 90일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사람(‘15.7.1 개정)
- 재직자(사업주 및 근로자)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14.4.15 추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 합산)이고, 그 3년 기간동안 재직자 훈련이력이 없을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류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중인 사람
▶발급신청 절차
카드발급신청(HRD/고용센터)→문서접수→결재자 선람→업무담당자 지정→업무담당자 검토→결재권자 결재→업무담당자 발급여부 결정 및 카드사(신한, 농협)로 발급의뢰(hrd)→카드발급 심사(카드사)→카드제작/발송(카드사/배송업체)→카드수령(신청자)→훈련참여
▶온라인 신청/방문신청시
통상 3주 정도가 소요되어 카드가 발급.
고용센터 방문하여 즉시발급(체크카드로만 발급됨)을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정도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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