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와 탄핵의 다른 점, 대통령 예우 혜택 다 사라진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남기고 스스로 물러나는지, 탄핵하는지, 

두 가지 경우 모두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혜택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반면

탄핵당할 경우엔 거의 대부분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도 혜택은 사라집니다.

 

▶ 하야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스스로 물러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습니다.

우선 연금이 나오는데.

올해 대통령 월급 1,760여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한 달에 1,2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4월 말에 퇴임할 경우 첫 연금 수령 시점은 5월 20일이 되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도 제공이 됩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로부터 경호와 경비 예우도 받습니다


▶ 탄핵의 경우


탄핵의 경우 혜택과 예우가 확 달라집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지현(변호사)

"탄핵결정을 받았다거나 형사처벌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망명신청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자격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재판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탄핵과 마찬가지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와 혜택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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