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아파트 1순위 청약 이틀로 나눠 실시
앞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내일(12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으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다음날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생략하게 되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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