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는방법, 개명신고


개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가정법원으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개명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신고 하면 됩니다.



개명허가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개명신고는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구청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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