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운전자 외에 인솔자 한 명이 더 동승, 비용 때문에 못 지키는 영세학원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자 외에 

인솔자 한 명이 더 동승 하도록 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있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말부터 적용됐죠. 

영세 학원이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 차량도 

이 법의 대상인데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세림이법을 적용받아온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의 25인승 어린이 통학 차량입니다.

운전자 말고 또 한 명의 성인 인솔자가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대부분 통학 차량엔 인솔자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아이들이 차에 올라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은 원래 선생님이 타니까…"


영세 학원의 15인승 이하 통학 차량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 학생 한 명이 그냥 탄 거 같은데."


운전자만 타고 있어 할 수 없이 아이의 할머니가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학원생 할머니

"(동승자가) 가끔씩은 있는데 매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꼭 도와주죠."


소규모 예체능 학원차량 상당수는 

이처럼 여전히 운전자 혼자서 아이들의 승하차까지 맡고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이 돼 있어서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아, 지금 바빠서요"


영세 학원 측은 운전자 외에 성인 한 명이 

더 동행하려면 학원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

"인솔자 비용을 충당하려면 당연히 수강료를 올려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수강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부모님들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


국회에선 또다시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 대해선 

동승자 탑승 조항을 면제해주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안전을 강화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더 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림이법'은 다시 빈 껍질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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