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대선 출마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볼 때 19대 대통령 선거날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했더라도 피선거권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1962년 헌법 등에는 계속해서
국내에서 살아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속'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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